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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이행강제금 과중성 및 감경기준 정리

건강설계자 2022. 8. 10.

부동산실명법 이행강제금 과중성 및 감경기준 정리 


1. 과징금부과의 과중성 

부동산실명법의 집행과정에서 담당실무자들은 과징금의 체납율이 높은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원인에는 이 법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상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위하여 과중하게 규정한 것이고, 이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상속세 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과징금의 징수를 더욱 실효성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점에서 과징금의 기준설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과징금 부과시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경과기간을 고려함에 있어 각각 5%, 10%, 15%로 동등한 비중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의무기간 경과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적발시점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데, 이를 부동산평가액과 동일한 비중으로 설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20%,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0%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과징금부과의 과중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감경기준의 처리방식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회피기준을 감경기준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으로 인하여 이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광역시도의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애로가 많아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즉 이 규정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사무처리 방식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행정실무상에서의 어려움은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50%를 감경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에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즉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50%이내에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둔다든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담담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감경해주도록 한다든지 하면, 행정사무의 집행상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즉, 농지법 위반사실이나 토지거래 위반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감경을 해주는 구조로 가면 실무적인 처리를 하는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감경의 사례를 예규로 만들어서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감경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부과율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감경기준이 있다는 것은 과징금의 부과자체가 과중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에 부과율자체를 15%를 상한으로 하고,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회피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가중규정으로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명의신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현행제도에서는 과징금을 30%를 부과하는 정도로 나쁜 행위인데, 정상참작을 해주는 의미에서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회피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50%감경한다는 것인데, 만일 이를 과징금 15%로 하면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가중을 하겠다고 하면, 이는 명의신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쁜 목적이 드러나면, 엄히 처벌하겠다는 시각에 서게 되기에, 이는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입법정책자체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감경기준을 가중기준으로 바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도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목적은 조사하면 바로 발견될 수 있기에 가중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도리어 민원이 거세어질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통상적으로 법에서는 감경기준에 대해서 2분의 1이내에서와 같이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실명제의 행정사무는 국가사무의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기에 전국적인 통일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부처에서 업무지침을 정해서 판단기준을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보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즉 토지거래 허가와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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