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방식 정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방식 정리
대만의 경우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부동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가치를 정부가 평가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하도록 함으로서 해당 고시가격이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시가로 평가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즉 상속 또는 증여재산은 자산의 유형별로 다음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첫째,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정부가 평가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둘째, 신탁재산의 경우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금전 이외의 신탁재산은 수익자가 사망할 당시의 신탁재산의 가치로 평가한다. 신탁의 이익에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받을 금액을 수익자가 사망할 당시 우편송금 및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셋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에 위치하는 대만 대사관에 위임할 수 있다. 대사관이 없는 국가에서는 현지의 회계사나 공증인에게 재산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임목의 가치는 유형, 수량 및 임지의 현재가격에 따라 정한다.
다섯째, 보석, 골동품, 예술품, 서적 기타 시가를 용이하게 정할 수 없는 물품 등 동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여섯째,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는 당초의 취득원가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평가하되, 취득원가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입증자료와 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연식과 실제 사용 정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일곱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은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의 종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재산평가의 주체 및 주기
대만의 경우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정부가 평가하여 고시한 가격인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정부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토지권리평등법과 주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의 기준가격은 특별시, 시, 군 등 지방정부에 의하여 정해진다. 해당 지방정부는 구역, 토지의 유형 및 토지등급별로 정기적으로 지가의 변동과 관할내 토지의 시가를 조사하여 일년에 한번 현행 토지가격표를 작성하며 토지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동 위원회가 토지의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는 매년 1월 1일에 공개적으로 발표되며 이 결과는 권한있는 당국자가 토지에 관한 권리가 변동하는 때 신고한 시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는 경우의 보상가격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주택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며 각 지방정부가 이를 공시한다.
첫째, 건축에 사용된 자재에 따라 정해지는 주택의 유형 및 등급
둘째, 주택의 유형별 내용연수와 이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방법
셋째, 해당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의 상업 및 교통상황,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의 수요와 공급, 동일한 관할구역내의 다른 지역에서의 주택거래가격에서 토지가격을 차감한 차액
주택의 기준가격은 매 3년마다 재평가되며, 소정의 내용연수에 의하여 정해지는 감가상각비를 기초로 매년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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