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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광고와 정보의 구분

건강설계자 2022. 10. 13.

금융광고와 정보의 구분

 

광고를 정보와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광고의 기능 중에 하나가 광고 수신자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매개하는 것에 있다는 점(소위 정보제공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구분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즉 광고와 정보는 중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광고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정보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반면, 객관적인 정보가 광고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매우 단순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사소한 정보도 그것이 영업 내지 판촉의 목적, 즉 고객유치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원칙적으로 광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흔히 광고와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게 되면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1) 원칙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보제공이 고객유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적 광고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면 이것이 비록 객관적 사실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광고개념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념정의에 따르더라도 객관적 정보가 판촉목적으로 제공되는 이상 적어도 업무 및 금융상품에 관한 간접적 광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느 정도 넓은 범위의 수신자를 대상으로 행해졌거나 적어도 이를 전제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만을 위해 맞춤형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개별적·개인적 정보제공으로서 광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별적·개인적 정보제공이 대개 계약체결 전 단계 또는 체결에 있어서의 행해지고 금융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대개 개별적·개인적 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개별적·개인적 광고는 규율대상에서 제외한 이상 이와 같은 개별적 개인적 정보제공도 당연히 개념상 광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예외

 

금융기관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임의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광고로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경쟁행위가 아니라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이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예금자 사이의 보험관계가 예금자가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함을 규정하면서(제29조 제1항), 이를 금융회사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제29조 제2항),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및 보험금 한도에 대해 상대방에게 설명할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있다(제29조 제3항). 이를 근거로 관련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점과 지불되는 보험금 한도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광고가 아니라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광고와 명확히 구분되는 법률상 정보제공의무에서와 달리 광고 시에 담아야할 내용에 대해 법률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제1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제2호) 등이 금융상품광고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광고를 행할 때 담아야 하는 의무사항이지, 광고와 구분되는 정보제공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법률상 강제되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용하여 광고효과를 내고자, 즉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광고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면 광고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법률상 제공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근거로 광고 여부가 다시금 결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보험관계 성립 및 보험금 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판매촉진의 목적·고객 유치의 목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는 안전한 금융상품임을 알리는 것이라면 광고가 될 수 있다 예금자보호가 이뤄지는 상품임을 알리는 전단지 등에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 여러 선전적 장식이 행해진다거나, 법률상 강제되는 정보제공 의무사항 외에 추가로 광고성 문구가 곁들여 져서 광고효과를 내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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