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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자본의 개념 설명

건강설계자 2022. 10. 13.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은 개인 또는 기관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 특허권 등에 투자하여 이의 권리화·관리·라이선싱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또는 자본으로서, 지식재산권 자체를 투자 대상으로 하여 특허풀을 구성하고 라이선싱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발명가 및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 또는 자본

 

반면, 벤처캐피탈은 고도의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본과 담보 및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외부 자본을 조달 받기 힘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자본으로서 개별 지식재산권이 아닌 기업 자체의 주식 또는 메자닌 증권에 투자

 

창의자본은 지식재산권 관련 높은 불확실성 및 장기간의 수익달성 기간 등 근본적으로 장기적 투자 성향의 위험자본이 적합하며 따라서 장기 위험자본의 공급처인 자본시장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함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면 지식재산권 시장 형성 초기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자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2010년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을 고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와 권리화를 촉진하며, 그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특허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 주도형 창의자본 육성의 발판을 마련

 

현재 2010년 7월 설립된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가 주관기관으로서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2011년 12월 자본금을 400억 원으로 증자하였고, 특허방어펀드 등 지식재산권 관련 펀드의 실질적인 운용을 맡을 자회사인 자산운용사(Idea Bridge 자산운용)를 설립

 

한편 기업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통적인 유상증자, 회사채 등 직접금융과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기회와 휴면특허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조달된 재원으로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현대 기업의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 시스템 도입은 마케팅, 생산, R&D 활동의 평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기업가치는 지식재산과 고객관계 등의 무형자산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음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통한 자금조달은 장기 모험자본의 공급처인 자본시장이 담당해야 하며, 실제 지식재산권 투자 관련 업무의 높은 전문성을 감안하면 자본시장 투자자가 전문 운용자에게 투자금을 일임 운용하도록 하는 집합투자기구 형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지식재산권 사업의 높은 위험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투자의 위험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출자하는 사모펀드, 그리고 투자대상 유형으로는 특별자산펀드가 적합

 

지식재산권 시장 형성 초기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이 조성한 펀드 출자금 대비 일정 비율로 정부 재정투자기금에서 매칭 출자하여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

 

정부의 재정출자펀드는 투자기간이 장기이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부문에 투자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효율적 투자수단으로 활용

 

현재 자원개발, 설비투자 확대, 신성장동력 육성,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한 재정투자펀드가 설정되어 있음

 

투자규모의 확대를 통하여 펀드 운용에 따르는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 제고

 

자본시장으로부터의 민간 자금조달을 유인하기 위하여 민간 대 정부 펀드 출자금의 수익배분 구조를 일정 범위 내에서 민간에게 유리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 펀드는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 후 핵심 지식재산권 풀을 구축하여 필요 기업에 공급하고, 해외 특허전문회사에 대항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

 

신규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자금조달의 기회 및 휴면특허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조달된 자본으로 다시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적 국내 지식재산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 수행

 

지식재산권 펀드의 투자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4가지 형태가 가능

 

1)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재매입을 전제로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후 펀드 존속기간 동안 매각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시권(license)을 부여한 후, 펀드 청산 시 중소·중견기업이 재매입하는 매각후 재리스(sale and leaseback)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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