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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광고의 대상인 금융소비자와 그 범주

건강설계자 2022. 10. 13.

금융광고의 대상인 금융소비자와 그 범주

 

이처럼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 내지 서비스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으로 금융광고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표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또한 오인유발 금융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2항). 그러면 이 규정에서 금융소비자는 어떠한 자를 대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합리적인 평균인인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적 수준이 다소 낮은, 다소 부주의하고 즉흥적인 소비자, 즉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광고의 혼돈·오인가능성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가 되었다. 미국의 법원의 경우에는 일정수준의 소비자를 기준으로 기만 또는 오인야기성을 판단하면서, 다만 불법행위법이 합리적인 사람의 지식주순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대체로 그보다 낮은 지식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왔다. 또한 유럽연합의 지침 제2조도 사리에 맞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하여 일정수준의 소비자를 기준으로 소비자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독일 판례는 비록 압도적 다수의 주민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거래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소비층, 즉 10-15% 정도에 대한 오인야기도 혼돈·오인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전문적·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일반 소비자’가 광고에 부여하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일반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인 고찰과 우리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금융소비자에서도 합리적인 평균인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낮은 지식수준을 가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광고가 어린이, 노령층, 불치병환자, 전문투자자 등과 같이 특별한 계약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 그러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러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갖는 일반적인 지적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환자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현혹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에 반하여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높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높은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기준점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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