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개념
금융소비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소비자란 물품과 용역의 최종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광의의 소비자에는 다양한 지위의 소비자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재의 구입자는 물론 보험거래에서의 보험계약자, 증권거래에서의 투자자 등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의 구입자인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도 포섭한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i)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이어야 하며, ii)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최종소비자이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투자자는 소비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상의 개념정의에 투자자가 부합하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왜냐하면 투자자는 소비자기본법상의 "…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더구나 동법상의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종소비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투자거래의 소비자인 투자자는 최종소비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소비자법상으로 투자자를 소비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에 비하여 투자자는 소비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열악한 지위에 있고 정보비대칭상황에 놓여져 있다. 신종금융상품의 경우 그 상품성에 대해서 일반인과 시장에서 주지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보수집력과 분석능력에서 열등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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