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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광고(Individuelle Werbung)란?

건강설계자 2022. 10. 12.

개인적 광고(Individuelle Werbung)

 

금융소비자호보법상 광고와 개별적·개인적 광고(Individuelle Werbung)는 구분되어야 한다. 여기서 개별적·개인적 광고는 특정인에게 행하기 위한 광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적·개인적 광고는 타켓마케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타켓마케팅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일정한 유형을 나타내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행해진다는 측면에서 광고에 해당하고, 개별적·개인적 광고는 단지 한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광고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광고시장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광고행위가 아닌 것이다. 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개념은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 목적으로 하는데, ‘개별적·개인적 광고’는 ‘대중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고가 오로지 개별적 개인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라면 일반 공중의 신뢰를 위협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법의 광고개념은 개별적·개인적 광고가 아니라 오로지 일반 공중에 대한 대중적 광고, 정확히 말하면 ‘어느 정도 넓은 범위의 광고수신자 집단’을 향한 광고만을 포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이, 예컨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고 팜플렛에 ‘본 금융기관이 연방 금융감독청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이미지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론의 여지없이 금융소비자보호상의 광고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는 위와 같은 ‘정보’를 상담원이 개별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이를 대중적 광고로 보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의 표시가, 예컨대 정기예금계좌 개설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명된 경우에도 개인적 광고로 볼 수 있을지언정 대중적 광고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상담과정에서 개별적 고객에게 광고 팜플렛을 건네주는 경우에는 해당 팜플렛이 바로 그 개별 고객을 위해 개인적으로 ‘맞춤 제작’된 것이 아니고, 해당 고객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수신자 집단을 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팜플렛에 있는 표현들은 대중적 광고에 해당한다. 이와 동일하게 금융기관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편이라는 개별적인 접촉방식을 활용하여 개별적 접촉을 시도하지만, 금융기관이 이를 다수의 광고수신자의 판촉활동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다면 이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광고에 해당한다. 그에 반하여 금융기관이 큰 규모의 투자를 하려는 고객 한 사람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사 상품의 장점을 모은 자료를 만들었다면 개별적·개인적 광고에 불과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금융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소위 콜드콜(cold-call)의 형태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에 해당한다. 즉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정보 없이 무작위로 상담원이 전화를 거는 경우, 비록 전화통화를 통하여 고객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보가 제공되지만, 콜드콜이라고 하는 광고 방식이 어느 정도 넓은 범위의 수신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광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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