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법상 파산 절차 정리
미국 회사법상 파산 절차 정리
Ⅰ. 목적
제11장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7장과 달리 재건을 목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유지시키면서 기업의 구조 등을 재조정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제11장의 회사갱생의 제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파탄에 직면한 회사는 파산법의 회사재건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될 수 있다. 기업이 갱생되기까지 관리인이나 점유를 계속하는 채무자(DIP)는 기업의 경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기업재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권 받는다. 갱생을 허용함으로써 연방의회는 그 기업이 계속하여 일자리를 주고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고 기업의 소유자에게 이익을 반환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다. 연방의회는 채무자의 재산은 재건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채권자들이 아귀다툼에 의하여 매각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Ⅱ. 대 상
구법의 제Ⅹ장(회사재건절차)은 공개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제ⅩⅠ장(화의절차)은 폐쇄적인 소규모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제7장의 청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11장의 재건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개인, 조합, 회사법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철도회사는 제7장을 신청할 수 없으나 제11장은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주식중개인과 물건중개인은 제7장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제11장의 신청은 할 수 없다.
구법 제ⅩⅠ장은 자발적인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신법 제11장은 자발적인 신청 뿐 아니라 비자발적인 신청도 가능하다. 비자발적인 신청의 경우는 총 채권액이 10,000불 이상인 3명 이상의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발, 홍수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지급불능의 상태를 고려하여 농가나 목축업자에 대하여는 비자발적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 신청을 위한 절차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채무자가 신청(자발적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회사정리법과 같이 법원이 개시결정을 할 필요 없이 즉 법원의 재판 없이 바로 절차가 개시된다. 채권자가 신청(비자발적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어도 10,000불을 초과하는 3인 이상의 일반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일반채무자가 12인 이하의 경우에는 10,000불을 넘는 채권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①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equitable insolvency), ②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수탁자(general receiver), 양수인(assignee), 보관인(custodian)이 채무자의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전 재산을 점유한 적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개시결정(order for relief)의 허부를 결정한다. 제11장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7장과 같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행위 등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자동중지가 해제되는지 여부는 채권자가 ‘적절한 보호’(adequately protected)를 받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하여 담보채권자가 자동중지를 해제하기 위한 신청을 제기하여 채권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제11장 사건에서 가장 흔한 것이라고 한다.
Ⅲ. 기업의 경영 관리
구법에서는 구법 제Ⅹ장과 제ⅩⅠ장의 차이는 제Ⅹ장에서는 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제ⅩⅠ장에서는 관리인이 없다는 점이었고, 이 점이 바로 구법에서 채무자들이 제ⅩⅠ장을 선호하였던 주된 이유였다. 신법에서는 관리인의 선임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원은 언제라도 이해관계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통지와 심문을 거친 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유로는 첫째, 채무자의 사기, 불성실, 무능력, 총체적인 부실경영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둘째, 관리인의 임명이, 채권자, 회사의 사원(equity security holders, 예컨대, 주주 등) 또는 파산재단에 이익이 되는 경우 등이다.
신법에서 관리인은 선출되지 아니하고 임명된다. 관리인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자 중에는 채무자, 채권자위원회, 담보채권자위원회를 포함한다. 개인은 이해관계 없는 자 가운데 관리인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정관에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관리인은 관리인으로 임명된 후 5일 이내에 법원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신고한 정리채권을 조사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파산재단 및 그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기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경우 법원과 세무관청에 정기적인 보고와 사업의 운영에 대한 요약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의 목록, 채무자의 자산, 책임, 재정상태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 및 채무자가 경영하는 기업의 행위, 자산, 책임, 재정상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정리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만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제11장 사건을 제7장 또는 제13장으로 변환하거나 제11장의 신청을 기각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⑧ 정리계획안이 인가된 후 필요하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인가 후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한 외에 관리인은 제3장과 제5장에 규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하거나 관리인을 대리할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을 고용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우선권(priority)을 주거나 우선특권(lien)을 부여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미이행계약이나 리스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할 수 있다. 그 외 편파행위에 대한 부인권이 있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라도 법원은 검사인(examiner)의 선임이 채권자 및 담보채권자, 파산재단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채무자의 일반 채무가 금전채무가 채무자의 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인은 말 그대로 채무자의 활동을 검사하는 것이고 관리인과 달리 기업을 경영하거나, 제11장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권자위원회가 설치되어 관리인이나 경영을 계속하는 채무자와 정리계획의 수행에 관하여 의논하고 관리인을 감독한다. 채권자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법원의 승인을 얻은 후 위원회의 업무를 대리한 변호사, 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관리인과 경영을 계속하는 채무자와 사건의 관리에 대하여 의논한다. ③ 채무자 및 채무자가 경영하는 기업의 행위와 자산, 책임 및 재정적 상황, 기업의 계속경영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조사한다. ④ 정리계획안의 입안에 관여하고 자신을 대표하는 채권자들에게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조언을 한다. ⑤ 관리인 또는 검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타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기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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